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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022.11.11

제목: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안전 대책본부(11.9)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세를 보여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고된 만큼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역 수칙 준수

(일상방역 생활화) 환기, 개인위생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다중이 모이는 3(밀접·밀집·밀폐) 장소 방문 자제,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특히 수험생 가족들이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 접촉하는 외부행사는 최대한 자제

(마스크 착용)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와 불충분한 환기 등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실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KF80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기상 상황 및 냉온기기 가동으로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권고) 수시 개방

(소독) 일상적 공간은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 손이 자주 닿는 표면 및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유증상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검사 실시(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 실시). 자가진단 앱에 증상여부 입력.


(확진 시 조치 )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감염병입니다.

- 코로나19 : 확진 후 7일간 자가격리(의무),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 독감 :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 경과 할 때까지(의사소견서에 따라) 등교중지.

완치 후에는 의사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출석인정.

(코로나19 동거인 확진 시 조치 )

검사 2회 권고 (3일 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하고 등교

20221110


대 곡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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