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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변경안내(10-1판)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023.09.0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8. 3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4으로

하향 조정되어 변경내용 및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자 격리 및 등교 기준

현행 주요 내용

변경내용

-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

-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방역인력지원

-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유지)

- 일상소독 삭제

- 방역인력 지원 중단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 인정(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진단서,소견서 등) 제출)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격리 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 인정입니다.

등교 시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담임에게 제출 바랍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생) 확진된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및 접촉 최소화를 부탁드립니다.



평상시 예방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2023. 9. 1.

대 곡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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