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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2 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대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해당연도 4월 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대곡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다. 기 간: 2021. 3. 9.(화)~3. 11.(목)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전자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접속 http://pub.kvoting.go.kr)
나. 선거일시 : 2021. 3. 18.(목) 08:00~ 16:00
다. 선출위원정수 : 4명
라. 위원의 임기 : 2021. 4. 1. ~ 2023. 3. 31.
마. 후보자수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합니다.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대곡중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