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미개최 및 서면 추천 알림
1. 대곡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회의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위한 대응 강화 대책 안내(학교행사 축소 및 금지)’에 따라 미개최하고,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라 지역위원을 아래 기간 내에 추천받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기간 : 2020. 3. 25 ~ 3. 27(3일간)
나. 장소 :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대상 : 제12기 학교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 당선자
라. 추천내용 : 지역위원 선출
마. 추천방법 : 붙임 추천서를 작성하여 본교 행정실에 제출, 추천 위원이 정수보다 많을 경우 개학이후 회의 소집하여 투표 선출함.
붙임 지역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